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세 명 중 한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일반 국민보다 정책 추진자들이 더욱 혜택을 받는다며 이런 정책 기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조사대상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가운데 지난 1일 기준 현직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다.
경실련은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으로 조사대상 48명 가운데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억 원이며 인당 평균 신고가액은 19억 24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 원(인당 평균 133만 원)이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는 1.8%에 불과하다며 조사대상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종부세 완화 혜택은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 미만으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종부세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대상 48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42명이었으며 공시가 기준 신고가액은 총 725억 9885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42명의 평균 신고가액은 16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신고가액이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84억 5886만 원)이었고,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이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41억 7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재산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40억 5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이 15억 3119만 원의 토지 재산을 보유해 해당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종부세 관련 대책으로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 △과세표준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혜택 폐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제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