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모습. 이규현 기자경북도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대구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신공항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인 군공항 이전 사업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항 이전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국토부, 국방부, 경북도, 의성군이 기관 간 설명과 검증 등을 통해 최적안을 얻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안으로 군공항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와는 무관하며, 군공항이전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군공항사업과 민간공항사업의 사업주체가 다른 만큼, 각 기관은 2030년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개항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지역 합의의 산물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상호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공항은 2016년 정부의 대구공항과 K-2통합이전 계획 발표 후 주민투표와 지역 간 합의로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상태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하다가 최근 사업성 문제로 사업방식을 연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주체인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말 '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용역 중간 보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