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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부결에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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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부결에 "사필귀정"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 법안 강행 처리 중단 바란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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