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국회의원은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강원 여야 의원들이 지역 주요 현안 법률 개정에 공동발의는 이어왔지만 공동 대표발의는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이 첫 사례라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개정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률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이 제정됐지만 1,2차 법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특례 규정이 담기지 않아 보완이 요구돼 왔다.
3차 개정안에는 자치권 강화와 강원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입법 과제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반도체 등 강원전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R&D부담 완화,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경석, 핵심광물 산업화, 외국인 체류요건 완화 등의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분야에는 댐주변지역 지원 및 비대면 진료 등 의료부문 개선, 민관군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성, 산림·생태하천·오염총량제 등 산림 환경 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을 담았다.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차원에서 국유재산 처분 권한,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권한·소규모학교 급식센터 및 협동교육과정 운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을 포함시켰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서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도 "3차 개정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