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옹벽 아파트'. 연합뉴스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옹벽아파트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옹벽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재차 사용검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시행사가 옹벽의 안전성 우려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원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