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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반려 처분 적법"

법조

    대법 "백현동 '옹벽아파트', 성남시 반려 처분 적법"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 없어" 상고 기각

    백현동 '옹벽 아파트'. 연합뉴스백현동 '옹벽 아파트'.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옹벽아파트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옹벽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재차 사용검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시행사가 옹벽의 안전성 우려사항 발생 시 이행담보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원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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