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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부부 임대주택 신청자 2차 모집…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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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청년 부부 임대주택 신청자 2차 모집…자격요건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6천만원 이하 넓혀
    임대보증금은 500만원→5천만원 이내로 확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10월 25일까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1차 모집 당시 연소득, 임대보증금 한도로 신청자가 부족하자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주시는 2차 모집 연소득 부부합산 금액을 당초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보증금 500만원 이내에서, 임대료는 유지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로 범위를 10배 더 넓혔다.
     
    선정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되고,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경주시가 부담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30.)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11월 중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소 엄격했던 모집 범위와 자격 요건을 완화한 만큼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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