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최범규 기자군인 신분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몰카를 군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24)씨와 교제하다가 두 달 뒤 이별을 통보받자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65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또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하지만 B씨가 답장하지 않자 A씨는 B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연락을 지속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