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명의 선거운동원에게 2500여 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5만건이 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안 의원과 안 의원의 사촌동생 A(구속)씨,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14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의원은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A씨에게 정치자금 43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기고 선거구민 4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며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또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3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