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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법조

    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지난해 9월 '김건희 친분설' 보도한 열린공감TV
    이씨 측,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 경찰 고소
    경찰·검찰 무혐의 처분…불복해 항고

    배우 이영애.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제공배우 이영애.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제공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직접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8월부터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직접경정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해 9월 이씨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고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씨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에 넘겨졌지만, 의정부지검도 올해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 결론에 재불복해 항고했다. 의정부지검의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기수사 결정을 했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명령해 사건을 돌려보낸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경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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