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024년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남구청은 관내 2천여 개 계량기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 저울이다.
하지만 2003년 또는 200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또는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중인 저울 그리고 교육용·가정용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계량기 보유자는 정기검사 안내문에 나와 있는 일자에 맞춰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난달 소재지 검사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검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