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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다친 일반인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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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 '다친 일반인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법 개정 건의

    대구 남구 제공대구 남구 제공
    대구 남구가 일반인도 부상을 당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 개정을 건의했다.
     
    10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일반인도 사고, 골절 등 한시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구청을 방문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의 제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주차대수의 최대 4%에 달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행이 어려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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