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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모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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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모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발동

    전북 만경강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방역대책본부 가동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경남도청 제공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전북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가금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일 전북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최근 겨울철새 도래 이후 국내에서는 첫 검출 사례다.

    이에 도는 전 시군과 함께 AI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검사·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야생조류로부터 전파 우려가 커진 만큼 모든 가금농장에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축종의 검사 횟수를 늘리고 방역이 취약한 모든 오리농장 64곳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점검반과 가금 전담관을 동원해 현장 밀착형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내 거점 소독시설 20곳의 운영·점검은 물론 공동방제단·소독방제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가금농장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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