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전관업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잇따라 지적됐다. LH는 일부 제재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등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공사 철근누락이 지난해 적발돼 징계받은 전관업체들이 여전히 LH와 수백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용두사미 제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철근누락으로 제재 처분받고도 LH 사업을 낙찰받은 전관업체는 8곳이다.
철근누락 8개 전관업체, LH사업 21개 낙찰
이들 업체가 수주한 21개 사업의 계약금액은 총 814억6779만원이었다. 전관업체 중 20억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고, 한 업체가 6건을 계약 체결하는 등 동일 업체가 여러 사업을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8월 철근누락 사태 이후 전관업체와의 계약 중단, 사업참여 배제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복 의원은 "LH가 행정처분을 내려도 민간업체의 응찰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 2개 전관업체가 80% 싹쓸이
박종민 기자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LH가 매입해 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고,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가 3년마다 진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2개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따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두 업체는 총 54건 중 42건을 수주해 1256억원 규모 총 계약금액의 80%(각각 689억6천만원, 319억9천만원)를 싹쓸이했다.
이들 업체에는 LH 전관들이 재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에는 2급 이상의 LH 퇴직자가 1명 포함 총 4명이 전관이 재직 중이고, 다른 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
한편 위탁계약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 최고점을 주면서 2위 업체에는 최하점을 주는 수법으로 1등과 2등간 채점 격차를 유도한 행태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올해 말 다시 1500억원대 3년 위탁계약이 이뤄진다. LH가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관업체 주식 뒷거래한 LH 임원도
연합뉴스이밖에 LH 직원들의 비위사례가 담긴 LH 자체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탈 행위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LH의 처장급 한 임원(파면·피고발)은 처장은 LH 직장 동료였던 한 업체 대표에게 2019년 2등급 비공개 문서를 건넸다. 이후 해당 업체가 LH의 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업체 주식 1300여주를 차명 매입했다 되팔아 최대 4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LH의 한 팀장은 2021년부터 77회 자택 인근에서 가족·지인들과 쓴 1584만원 상당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당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과장급 한 직원은 한 납품업체 본부장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해 1천만원을 받아챙기고, 다른 납품업체 이사에게는 9차례에 걸쳐 3399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LH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할 예정"
LH 측은 지적된 일부 사안의 경우 사법 절차상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에 따르면 철근누락으로 벌점이나 영업정지 제재를 당한 전관업체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제재 효력이 현재 중지돼 있다는 얘기다.
LH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효력발생이 예상된다"며 "안전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선정평가는 2급 이상 퇴직자 재직 업체에 벌점을 부여하는 등 입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관리·감독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