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리자 야당이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중대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에게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사법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북 경산경찰서는 조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호별 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무소속 최경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함께 선거 운동 기간 경산시의원과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을 찾아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호별 방문 금지 혐의에 대해서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이 조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북 민주당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불구속 기소'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의 선거 공보 허위 경력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도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경북 민주당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조 후보의 선거 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내걸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허위 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 이미 한 차례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 먼지 털기 수사로 탄압한 반면 허위 경력, 허위사실 공표, 호별 방문 등 중대한 선거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에겐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 민주당은 조 의원이 경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