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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김종민·박용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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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김종민·박용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김종민·박용갑 국회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종민·박용갑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종갑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후보의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자금으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김 의원실 측은 4천만 원에 대해 '권리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 측은 민주당 세종갑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노 후보 측 네트워크를 물려받은 대가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중구의 박용갑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과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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