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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법정공방 '2라운드'…서로 향해 "배신했다"

법조

    '민희진 vs 하이브' 법정공방 '2라운드'…서로 향해 "배신했다"

    민희진 측 "발단은 하이브 배신…뉴진스와 약속 위해 소송"
    하이브 측 "민희진, 어도어 탈취 계획…근본적 신뢰 파괴"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의 전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HYBE) 측이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법정에서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민희진-하이브 사태' 이후 법원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심문이다.

    이날 양측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돌했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그를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그가 이끄는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는데, 민 전 대표는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하진 못했지만 이사회를 재편해 장악했고, 이런 구도 속 어도어는 지난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며 재차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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