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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90% 미집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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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90% 미집행…왜?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진보당·울산 북구)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예산 46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4억6800만원(10.2%)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 13억1800만원 중 5400만원(4.1%)이,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은 17억8200만원 중 2억2300만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원 중 1억9100만원(12.7%)가 각각 집행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 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에도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관련해 지난 4월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시는 1천세대에 150만원씩 모두 15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다.

    한편, 피해지원 예산 90%가 미집행인 데 반해 피해건물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전세피해 건물 54개소를 현장조사한 결과 31개소를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18개소는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와 승강기 오작동, 소방시설·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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