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구환경청, '석포제련소 누출' 사고집계조차 안 해

경제정책

    대구환경청, '석포제련소 누출' 사고집계조차 안 해

    핵심요약

    제련소장 기소된 사건…환경부도 합동감식 참여
    김주영 의원 "화학·일반 사고현황에 없어…직무유기"

    석포제련소. 연합뉴스석포제련소. 연합뉴스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의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 합동감식까지 벌인 환경부가 정작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제출한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고가 누락돼 있었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비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안이 이같이 중대함에도 대구환경청 집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목록에서 석포제련소 사고는 빠져있었다.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이 사고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김 의원은 확인했다. 대구환경청 자료상 2021년 8건, 2022년 10건, 지난해 16건, 올해 6월까지 7건 등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는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환경청은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