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가상화폐를 만들어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아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A씨를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원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여 동안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터 모두 7만 2천회에 걸쳐 코인 투자금 20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전국에 17개 지사를 두고 활동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노후 자금 마련에 관심이 많은 60~70대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A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 등을 열어 자체 개발한 1원짜리 코인이 상장되면 2천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당을 설립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6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