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광주 한 대학교 앞에서 빗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 승합차에 치인 여대생 2명 가운데 1명이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승합차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홀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날 오전 숨졌다. 함께 길을 건너던 B씨의 친구인 10대 여성 C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