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는 도내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의 산업부문과 에너지부문의 산업공정을 합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4987만 톤으로 경북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5%에 달한다.
특히 경북도내 154개의 산업단지 중 69개는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산업단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우 도의원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