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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우 피해' 경남 창원·김해 2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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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폭우 피해' 경남 창원·김해 2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창원 웅동1동·김해 칠산서부동, 400mm 이상 폭우 피해

    폭우 피해 점검. 경남도청 제공 폭우 피해 점검. 경남도청 제공 
    정부가 15일 지난달 역대급 폭우로 피해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 14개 읍면동이 지정됐다.

    지난달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이 중 창원 530mm, 김해는 427.8mm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국고지원 기준인 38억 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2곳은 도로사면 유실,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해 선포 기준에 충족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박완수 지사는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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