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점검. 경남도청 제공 정부가 15일 지난달 역대급 폭우로 피해를 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국적으로 14개 읍면동이 지정됐다.
지난달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이 중 창원 530mm, 김해는 427.8mm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국고지원 기준인 38억 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2곳은 도로사면 유실,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해 선포 기준에 충족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박완수 지사는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