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정부가 '불법 주거전용'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화 지원 정책 발표로 5만호 이상의 생숙 거주자가 위법 논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버티니까 합법화'의 나쁜 선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이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골자는 '기존 생숙'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올해 말까지였던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9월로 추가 유예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 완비 이후 '신규 생숙'의 주거시설 전용은 원천 차단된다.
생숙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처럼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자를 위한 숙박시설이었던 게 2017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기 주거시설로 전용되기 시작했다.
생숙은 주택이 아닌 만큼, 청약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다주택자가 투기에 악용하기도 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에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의 주거전용을 금지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초 부과 개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다가 올해 말로 한차례 유예됐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내년 9월까지 거듭 미뤄졌다.
생숙 투기꾼들이 훑은 뒤 정착한 실거주자들로서는 용도변경 관련 기존 규제를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해왔다. 이들은 사실상 주거시설로 오도한 분양업체 말을 믿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한다.
과거 정부처럼 구제 입법을 해달라는 실거주자들의 촉구도 있었다. 정부는 1982~1985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대거 합법화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 정부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 집계상 올해 7월 현재 사용 중인 12만8천실 중 숙박업 신고도 오피스텔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물량은 5만2천실이다. 이곳 거주자들은 내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한 것은 물론, 앞선 신고·용도변경자에 비해 훨씬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히 정부 시책을 이행한 7만6천실 거주자보다 유리하다.
역내 기존 주택 주민들과의 갈등 소지도 없지 않다. 생숙이 주거시설로 인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나 과밀학급 문제가 새로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생숙 합법화는 해당 지역에 당초 들어설 수 없던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식으로 지구단위계획마저 고쳐준다.
또 보완 수단이 담기기는 했지만, 정책 일관성 훼손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국토부는 숙박시설의 주거시설 전용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9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버티니까 합법화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단 저지르고 목소리가 커지면 특단의 조치라는 개념으로 합법화시키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더해졌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