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인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특강을 듣는 부모를 대신해 직원들이 아기를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연금개혁안(案)을 내놨지만,
여전히 급여 수령시점이 돼서야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시에 크레딧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추계 결과도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한 결과,
정부의 개선안대로 첫 아이부터로 지원을 넓힌다고 가정하고 지금과 같은 '사후(연금 수급 시) 지원' 방식을 적용하면 150조 7775억 원이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출산 직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바로 추가 산정하는 '사전(출산 시) 지원' 방식을 대입하면 출산크레딧 지원액으로 총 108조 998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시점을 앞당기는 시나리오의 재정 부담이 41조 7786억 원 가량 더 낮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이번 추계의 기반이 된
'개선안'의 전제로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모수개혁 방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가 적용됐고, 올해 기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인 299만원과 지난해 기준 장래인구추계가 반영됐다.
출산크레딧은 군 복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30개월(12개월+18개월), 넷째 50개월(30개월+20개월) 등 최대 50개월(A값 100%를 소득으로 인정)까지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추가 산입 한도가 있는 데다 인정시점도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기간이 아닌 은퇴 후 '연금 수급 시'란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자녀 1명당 2~3년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프랑스·독일, 아이 출생 후 첫 4년을 더해주는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장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달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중 발췌. 복지부 제공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의 밑그림 격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여 전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선 지원기간 확대(둘째아→첫째아)만 명시했다. 지원방식 변경(사후→사전 지원)은 추후 검토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정부의 추계상 둘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적용할 때 2026~2093년 출산크레딧 소요액은 86조 2473억원으로 추산됐다.
첫 출산부터 크레딧 지원이 이뤄지는 개선안(사전·사후 지원 등 2가지 시나리오)보다는 적은 액수다.
다만, 이 중
'연금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어 온 정부의 개선안(사후지원 유지)이 국민들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사전 지원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란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돼 있지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겼던 '사전지원 방식으로의 변경', '국고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 추계 결과, 사전지원이 초기엔 재정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행 및 정부 개혁안의 노선인) 사후지원의 재정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출산을 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한편, 출산크레딧은 제도의 운용 취지와 달리 출산의 주체인 여성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남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여성은 2.2%인 13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7.8%(5849명)는 모두 남성이다.
△통상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급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고 △대다수 여성이 국민연급 수급자격이 생기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며,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 시가 아닌 연금 수급시기란 점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