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 국회사진취재단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에 대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강제수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각각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올해 초에도 이들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했고,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살폈다. 이어 검찰과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부터 먼저 기소하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이럴 경우 공범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송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