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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송옥주 의원실 압수수색

경인

    [단독]檢,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 송옥주 의원실 압수수색

    지난해 말~올해 초 화성 경로당 돌며 전자제품 전달
    지난달에도 지역사무실 등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에 대해 19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송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강제수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각각 전남 광양시와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올해 초에도 이들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전자제품을 제공했고,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살폈다. 이어 검찰과 협의 끝에 송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의원의 공범부터 먼저 기소하고, 송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이럴 경우 공범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송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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