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부정·불량 약품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내 동물약품 판매업소 711곳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판매방법·기록관리·구입자범위 등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오염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약사 근무 실태와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도 한다.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는 관리약사 교육 미이수 1건, 유효기간 경과 제품 진열 3건 등 4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