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남몰.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인 '경남e지'의 15% 특별할인 판매를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추석을 맞아 지난달 28일까지 경남e지를 15% 할인해 판매했다. 소상공인을 돕고자 할인 판매를 연장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7만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도가 2021년부터 발생한 경남e지는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앱에서 구매해 e경남몰·시군 쇼핑몰·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