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공대한상공회의소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과제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걸쳐있다.
대한상의는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발의한 과제에대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 환급제'(Direct Pay) 도입을 건의했다.
자국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과의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 입법,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의2030년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계획에 따라 전력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법안이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과도한 규제 입법이 시장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을 요청했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원리에 배치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는 게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법안뿐 아니라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대한상의는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내용들은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로, 입법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인하 등을 담은 정부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나아가 지역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 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도 건의했다.
대한상의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