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 제공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난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가 개교 이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교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청주 모 고교 교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시설 관리 관계자들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월 1회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라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장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지난 1999년 개교한 이후 교문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주민 2명이 교문을 흔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만, 경찰은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노동당국은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 20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 고등학교에서 정문에 설치된 철문이 넘어지면서 경비원 A(72)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등교 시간 전 정문을 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저녁시간 시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고 밤 10시쯤 교문을 닫았다가, 이튿날 아침 문을 여는 것을 반복해 왔다.
충북교육청은 사고가 난 뒤 도내 비슷한 시설물이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