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경남 사천의 한 골재업체가 운영하는 채석장에서 차량이 전복돼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 소속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골재업체 소속 발파팀장 A(4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사천시 소재 채석장내 약 3미터 높이 길 아래로 추락해 SUV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발파 통제가 없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사고 당일 점심 시간에 화약 약 400kg 정도가 투입돼 통제 없는 발파 작업이 이뤄진 직후 회사 관계자이자 피해자인 60대 운전자와 50대 탑승자가 채석장 주변에서 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당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단순 추락 사고로 판단을 내린 건이었다.
하지만 유족 측이 사고 바로 직전에 발파 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사천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받아 발파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최근에 업체 소속 팀장 1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 감정과 CCTV분석, EDR분석 등을 통해 발파 과정에 발생한 돌파편 등이 차량 앞유리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