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순천경찰서 통합민원실 입구. 고영호 기자고흥군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교사를 학교폭력관련(성희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A 교사는 지난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B 교사가 학교폭력 책임교사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학생 등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달 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 교사는 고발장에서 "B 교사가 2023년 학교 성희롱 의혹 사안 은폐와 무대응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적기의 선도를 하지 않아 2024년에 가해 학생이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고흥교육지원청 등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가 국민신문고에 학폭담당 교사의 업무 태만을 주장한 데 대해 고흥교육청은 "학생(피해)-학생(가해자)' 간의 성 사안 발생시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교육청의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는 1단계(신고 및 접수)로 인지 및 상담, 신고 접수 및 분리, 교육청 보고 등을, 2단계(사안조사)로는 사안조사와 증거확보, 보호자 면담, 학폭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A 교사는 "B 교사가 1단계나 2단계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계기로 학교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책무를 다하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억울함이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B교사는 A 교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B 교사는 "저에게 정식으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니었는데 고발됐다니 당황스럽다"며 "학폭이 아닌 생활지도 차원이어서, 담임교사가 연루 학생에 대해 저에게 별도의 조치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될 만한 특정 학생을 지목한 사안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없는데다 별도 처리를 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며 "관련 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주장했다.
B 교사는 또 "올해는 제가 지난해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고발인이 주장한 학교에서 학폭관련 사안이 올해 발생했다면 현재 해당 학교 책임자의 문제이지, 올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고흥교육청은 "지난해에는 해당 학교에서 학폭 관련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특별히 파악하지는 않았다"며 "올해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관련 사안은 정식 접수돼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