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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막판 '공방'…제조물책임법 개정 호소

영동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막판 '공방'…제조물책임법 개정 호소

    핵심요약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서 7번째 변론기일
    유족 측, ECU 전문가 증인으로 신청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여.60대)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A씨가 다쳤다.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여.60대)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A씨가 다쳤다.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유족과 제조사 양측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22일 유족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이날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 A(여.60대)씨 등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7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제조사가 AEB의 작동해제 조건인 '가속페달 변위량 60%'에 해당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감정 신청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전문 감정인의 보완감정 결과 큰 굉음이 발생한 시점부터 모닝 차량과의 충돌시까지 구간에서의 가속폐달 변위량이 8% 이하로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A씨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해 최대한 풀로 밟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지난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지난 4월 19일 실시한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는 이상훈씨. 독자 제공
    이와 함께 오히려 A씨가 이 사건 자동차의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한 급발진으로 인해 뿜어 나오는 구동력과 가속력을 제압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서 속도의 증가가 작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또 사고 차량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ECU) 결함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를 통해 개발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오작동(에러) 진단 로직의 한계, 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등과의 상관관계 등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9월 다시 한번 운전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지난 6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지난 6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개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한없이 무력해진다"며 "소비자는 어떠한 전자제품도 어떠한 기계도 사용함에 있어 그 부속품을 인지하며 사용하지 않는데, 왜 유독 수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 지는 자동차는 예외가 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관련해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검토보고서 작성 및 1차 전체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급발진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 여·야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해 8건의 대표발의안이 계류 중에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국민의 뜻을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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