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 화성=박종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화재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를 대상으로 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사유서에 담았다.
하지만 환노위는 이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