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중국의 경기 부양과 중동 긴장 격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23일 정부는 현행 휘발유에 대해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를 적용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로 각각 조정한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22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경유는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