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중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663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이 541건,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122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합산할 경우 총 746건에 이른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징계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23건, 충남 71건, 인천 48건, 경남 46건, 부산 45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 201건, 견책 119건, 감봉 110건, 파면 75건, 강등 34건의 순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교육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직 일반공무원이 저지른 성비위는 교육계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 이후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공직사회 내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