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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충북도·청주시 주의 통보

청주

    감사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충북도·청주시 주의 통보

    충북환경연 "명백한 불법 행위 확인"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감사원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충북도 청남대 불법 운영 관련' 감사를 통해 4개 사항에 대해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청남대는 1980년 11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도법에 따라 행락, 야영, 야외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 조리 행위를 수반한 푸드트럭의 운영을 가능하다고 권한 없이 수도법을 부당하게 해석해 청주시에 잘못된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청주시 상당구도 이 해석을 근거로 음식 조리 행위를 동반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했다.

    특히 도가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와 허가 없이 푸드트럭, 행락시설, 임시주차장 운영을 포함한 축제 추진 계획을 통해 축제를 운영하면서 수도법 위반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도에 법령 해석에 신중하고,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진행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아울러 수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축제 추진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에도 음식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역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매점 등 불법행위 방조,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의 전용과 무허가 조리.판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약살포, 불법주차장 조성과 운영 등 모두 7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가 청남대 내에서 불법을 자행한 행위, 청주시가 이에 동조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사과 한마디와 피해를 입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남대에 불법이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런 정황이 나타나면 고발조치까지 진행하겠다"며 "대청호 개발로 관광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450만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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