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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 추진

광주

    전남 영암군,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 추진

    전남 영암군 제공전남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이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군민과 지역이 모두 상생·동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난개발과 자연경관의 지나친 훼손 방지, 햇빛·바람연금 등을 통한 군민 소득향상을 담고 있다.

    영암군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를 의무화하면서 40㎽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의 경우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했으며 40㎽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과 심의 과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군민참여를 의무화했다.

    앞서 영암군은 지난 16일,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공연장에서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군민과 기업 등 관련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은 주변 지역과 같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의 시대를 열어갈 때다"면서 "이익공유제의 준비가 재생에너지 연금 시대의 유의미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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