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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시민단체 2심도 승소

법조

    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시민단체 2심도 승소

    정보공개센터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1심 "감시와 통제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직위)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라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 때였다.
     
    그러나 비서실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명단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비서실은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이 명단을 공개하는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도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춰 자질과 능력·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명단을 공개한다고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1심은 "이 정보는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와 조직이 구분된 대통령비서실 명단에 국한된다"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대상 공무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대통령실이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뺀 비서실 명단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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