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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영구 격리해 사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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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영구 격리해 사회 보호"

    "여자친구에 집착…이별 통보받자 살해"
    모친에게도 흉기 휘둘러
    김레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 "미리 계획한 범죄"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집착하고 폭행을 가하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하면서 지속적인 집착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친구와 통화하는 A씨에게 휴대전화 스피커폰 모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항의하자 A씨의 양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수차례 때리고 욕설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에게 "너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그에 감당하는 벌을 받아야지" "즐거운 인생이었어.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야겠어. 다같이 가보자. 너로는 안 끝낼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 폭력 성향을 드러냈다.

    이처럼 A씨는 혼자 힘으로는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게 되자, 사건 당일 어머니와 함께 김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A씨와 모친을 방 안쪽에 앉힌 뒤, 자신은 현관문 통로와 연결되는 부엌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A씨의 모친이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을 항의하자, 김씨는 바로 옆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그의 모친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모친이 김씨를 피해 복도로 달아나자 김씨는 이들을 따라가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 그리곤 건물 경비실로 찾아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도 근거로 댔다. 또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하는 등 자수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사실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집을 찾아온 A씨와 모친이 밖으로 나가기 어렵도록 자신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앉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바로 옆 부엌에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범행 이후 112에 신고를 요청한 점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위법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계획범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도 심신미약 등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았다. A씨를 감정한 국립법무병원은 "피감정인은 사건 당시 현실 점증적 판단력 등이 건재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형사적 사건에 대해선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심신미약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2에 자수를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보다 모친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씨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바, 자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고, 살해 과정도 과감했으며 계획적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인 모친 역시 부상 후유증과 함께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이 없으므로, 영구히 격리시키고 박탈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참회 시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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