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과 지역 비하 발언을 해 감사를 받은 전북도청 소속의 2급 간부 공무원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자치도는 갑질 논란을 받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한 천모 실장(2급)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천 실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다.
또 갑질 의혹이 일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며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개인 SNS에 올렸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도청 소속 2급 간부 공무원인 천 실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 SNS캡처앞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당사자의 요구로 이뤄진 재심에서도 첫 결정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고도 감봉의 경징계를 내린 전북도 인사위원회는 천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천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로 내려 처분했다"며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경징계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