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단체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청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 지출 내역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 보조금을 횡령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위조한 문서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