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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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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 처리 촉구

    "부담금 폐지로 분양가 인하 유도와 국민 부담 완화 및 주택 공급 확대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가 25일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 가격 0.8%)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7월에는 해당 대책 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 처리 논의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양 협회는 "2005년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 시설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로, 관련 비용은 국가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부과 대상을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해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 저출생 등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용지 확보를 위해 28년 전 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가 마땅하다"고 양 협회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주택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민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시장 양극화 및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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