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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리시장, 항소심서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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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리시장, 항소심서 유죄→무죄

    재판부 "이 사건 역학조사는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다"며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당시 시장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책임져야 할 위치인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백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당시 무자격자가 역학조사 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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