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섯 살 때부터 아들을 폐쇄적으로 양육하고 장기간 신체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친모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자녀에게 접근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재판이 끝난 뒤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석 취소 결정을 토대로 재수감 조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학생인 B군이 일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새벽 잠에 든 B군을 깨워 뺨을 수차례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렸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다섯 살 때부터 B군이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고 두 달에 한번 꼴로 외출시켰으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라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A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B군에게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A씨는 B군을 찾기 위해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수시로 괴롭혔고 B군이 있는 보호기관까지 찾아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지난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에 대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을 찾아온 교사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 신고하거나 아동학대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