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구의 전통시장 상인 일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매달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 일가의 채소 가게 3곳이 매달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환전했다"고 밝혔다.
가게 3곳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명의로 된 채소 가게였으나 실제로 매장이 있는 곳은 한 곳으로, 나머지 두 곳은 '페이퍼컴퍼니'였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장부상으로만 거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는 액면가보다 할인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상인 등이 대량 구매한 뒤 허위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로 현금으로 바꿔 그 차액을 취하는 불법행위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경로 추적이 가능한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을 도입했으나 종이형 상품권은 추적이 쉽지 않아 부정 유통 행위가 끊이지 않아왔다.
장 의원은 "문제의 가게 3곳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전국 1,2,3위 점포"라며 "매출 4, 6, 7위업체도 비슷한 행위가 확인돼 이들 6곳의 올해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합치면 무려 12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런데도 담당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들의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형 온누리상품권 최고액면가가 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달 192억원 어치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손수레로 상품권을 실어날라야 하는데, 환전을 해준 새마을금고 역시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