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제공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조합장과 대기업 시공사 임원을 포함한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시공사와 정비업체, 협력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재개발조합 조합장 A씨와,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시공사 임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비업체 이사 C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먼저 조합장 A씨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42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6천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가 하면, 정비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 5천만 원을,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측으로부터도 64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시공사 임원은 재개발조합과의 사이에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시공비 협상이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이뤄지도록 오랜 기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조합장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비업체 이사 C씨는 무자격자로, 불법적으로 면허를 대여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C씨는 조합장의 도움을 받아 지급받은 정비용역대금 약 67억 원 중 24억 원 이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송금한 뒤 단독주택 정원 조성비, 고급외제차 리스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C씨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을 이끌어나갈 책임이 있는 조합장, 시공사 임원, 정비업체 이사, 기반시설 공사업체 대표 등이 결탁해 오랜 기간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비리를 자행했다"며 "그 결과 대전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조합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도시 및 환경정비법은 명의를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할 뿐 명의를 대여 받은 무자격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