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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떠나 농지에 세컨하우스 어때?…최대 12년 이상 이용 가능 전망

경제정책

    도심 떠나 농지에 세컨하우스 어때?…최대 12년 이상 이용 가능 전망

    핵심요약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면적 33㎡ 이내…부속시설은 면적에서 제외
    최장 12년에 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현황도로 연접한 농지도 포함
    대상은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자…영농의무는 당연 부여

    농막. 단양군 제공농막. 단양군 제공
    앞으로 주말농장을 하더라도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막을 대체한 일종의 세컨하우스 형태로 쉼터 존치기간은 당초 최대 12년에서 더 길어질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1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에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쉼터 설치 최대면적은 1필지당 연면적 33㎡ 규모 까지다. 데크·정화조,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쉼터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농지 소유자는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당연히 영농의무도 부여된다.

    존치기간은 3년 단위 연장을 통한 최장 12년에 지자체 조례로 더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최장 12년의 존치기간이 끝나게 되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입지기준은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부여했다.

    이밖에 농막의 경우도 데크‧정화조를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해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함께 포함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 소유주는 1필지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와 농막을 함께 설치할 수 있지만 그 둘의 면적이 쉼터 설치면적인 33㎡ 규모 이내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수직농장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가능했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농업진흥구역 안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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