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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은 금투세를 피한다?"…법인 설립 꼼수도 등장

경제 일반

    "큰손은 금투세를 피한다?"…법인 설립 꼼수도 등장

    핵심요약

    "금투세 말고 법인세 내자" 절세팁으로 공유
    금투세, 부자 증세하지만 '초부자'에겐 물음표

    [기로에 놓인 금투세, 보완점은?②]

    연합뉴스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금투세 미뤄지는 동안…증권사 거래세 2500억원 혜택
    ②"큰손은 금투세를 피한다?"…법인 설립 꼼수도 등장
    (계속)

    "몇 년 후에 퇴직금까지 투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금투세 대상이 될거라고….은행 PB(프라이빗뱅커)가 1인 법인 설립을 고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중견기업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최근 주거래 은행을 방문했다가 담당자로부터 이같은 조언을 들었다. A씨는 금투세가 시행돼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국내주식)여서 투자소득이 그에 못미치는 자신은 해당사항이 없다 여겼지만, 수억 원의 퇴직금이 투자된 후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고민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회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이 금융업계에선 이미 조세회피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로서 금투세를 내기보단 법인을 세워 법인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이 다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원칙을 실현하지만, 법인이나 외국인 등의 껍데기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초고액 자산가'에 대해선 걸맞은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금투세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아이디어는 A씨의 사례처럼 은행 VIP실에서 비밀스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투세 회피', '금투세 법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른바 '절세 꿀팁'이 쏟아진다.
       
    "금투세 이렇게 피하자" "금투세 투자, 법인이 답입니다" "법인으로 투자 시 세후수익 비교" 등을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만이 아니라 세무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운영하는 공간에도 공개돼 있다.
       
    법인세는 수익이 2억원 이하일 때 세율 9%(지방소득세 포함 9.9%), 2억~200억원은 19%(20.9%)가 적용된다. 금투세는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시 27.5%로 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 다수다.
       
    다만 금융당국 출신의 한 회계사는 "법인 설립에도 비용이 들고, 설립 후 법인에 쌓이는 이익을 개인의 주머니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과정에서 애초 금투세에 준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불리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투세 회피 과정에서의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초고액 자산가들은 금투세 시행 후 실질적인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 도입으로 이른바 '부자 증세'는 가능하지만, 법인을 세우고 고빈도 매매를 활용해 증권거래세 폐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초고액 부자'들에 대해선 조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유관협회의 한 자본시장법 전문가는 "이미 대주주 등 큰손은 주식양도세를 부담하니 금투세 영향이 없고 오히려 공제금액만 커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금투세 시행 후 '큰손 이탈'이 아니라 그 반대일 것"이라며 "거래세도 없어지는 만큼 법인세 등에서 보완을 통해 금투세가 목표로 한 조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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