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간을 어기고 포획한 연어. 강원도 글로벌본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불법어업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도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동해안 6개 시군 항포구,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무게 미달 포획, 대게 암컷 포획, 금어기간 연어 포획, 불법어획물 유통 등이다.
위반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를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강원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