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고금리 상황에서 빚을 내는 것만큼이나 부담이 됐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들이 잇따라 면제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상생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상황에서 뒤늦은 선심쓰기, 넘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셈법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우리은행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실행 3년 이내에 고객이 대출금 일부나 전부를 상환하려 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다. 고정금리 대출엔 0.7~1.4%, 변동금리 대출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계획을 밝혔다. 고정금리 0.8~1.4%, 변동금리 0.7~.12%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했다. 은행권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0.4% 안팎으로 조정 가능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인하에 대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차원"이라며 상생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로 중도상환 필요성이 컸던 최근 몇 년간과 비교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뒤늦은 면제·인하 조치에 생색내기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번 면제는 각 은행마다 넘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성격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 국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은행 입장에선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큰 부담"이라며 "그만큼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